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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감면종료 지방세 3조원…”취약계층 외 연장불가”

올해 감면종료 지방세 3조원…”취약계층 외 연장불가”

입력 2015-05-29 08:05
업데이트 2015-05-2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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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업계 등 ‘발등의 불’…업계·소관부처와 ‘일전’ 예고

행정자치부가 올해로 감면 혜택이 끝나는 지방세 3조원 중 취약계층을 제외한 전 분야에 대해 ‘연장불가’ 방침을 세워 해당 업계·단체와 소관 부처 간 갈등이 예상된다.

2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말로 감면 혜택이 끝나는 지방세는 2013년 결산 기준으로 2조 9천246억원에 달한다. 올해 기준으로는 3조원이 넘는다.

분야별 감면액은 중고차매매업이 5천97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농어업 면세유(4천204억원), 임대사업자(3천154억원), 장애인용 자동차(2천361억원) 등도 감면액이 큰 편이다.

법인합병(1천498억원), 농협·농업법인(1천380억원), 경형자동차(배기량 1천cc 미만, 1천314억원), 8년 자경 농지 양도(1천257억원), 어린이집 및 유치원(740억원) 등도 1천억원 안팎의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소관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가 61건, 1조 2천313억원(42%)으로 가장 많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23건 5천969억원), 금융위원회(23건 4천470억원), 보건복지부(10건 3천593억원) 등 순이다.

행자부는 2017년까지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축소한다는 목표 아래 취약계층 감면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혜택을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방세 중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와 지역자원시설세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감면 혜택을 전면 종료할 계획이다.

이러한 원칙을 고려하면 농어민 면세유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감면 종료 또는 축소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고차매매업계는 감면을 연장시키지 못하면 연간 5천10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가로 물어야 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감면을 원칙적으로 종료하려는 행자부와 해당 업계 및 소관부처 사이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팽팽한 기싸움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지난해 일몰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액 3조원 중 부처 협의를 거쳐 1조 3천억원 이상에 대해 혜택을 종료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업계와 해당 부처의 의견이 수용돼 최종적으로 8천300억원을 줄이는 데 그쳤다.

올해 감면 만료를 앞둔 일부 업종은 이미 감면 당위성을 주장하는 ‘언론플레이’에 나서는 등 여론전을 시작했다.

행자부는 자체 감면 정비안을 마련한 후 부처협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다.

조영진 행자부 지방세특례제도과장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혜택은 규모가 큰데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항목이 많아 작년보다 정비 과정에 어려움이 더 클 것 같다”면서도 “국세 수준의 감면율 목표를 달성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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