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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총파업 때 무단결근 공무원 징계 검토

민노총 총파업 때 무단결근 공무원 징계 검토

입력 2015-05-29 11:13
업데이트 2015-05-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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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북구청은 민주노총 총파업 때 무단결근한 직원 3명의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북구청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최근 공문을 보내 지난달 24일 민주노총 총파업 당시 출근하지 않은 직원 3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징계 대상자는 전국공무원노조 울산본부와 울산북구지부 간부로 알려졌다.

그러나 징계 대상자들은 “당시 연가와 공가를 신청하고 출근하지 않았지만 파업 현장에 간 것은 아니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출근 안 했다는 이유로 총파업 참가자로 간주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또 “구청에서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올리는 직원게시판의 글을 총파업 무단결근에 대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일반적 노조활동을 징계 대상으로 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은 “이들은 허가받지 않고 결근했으며, 총파업 동참을 호소하거나 직접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게시판을 통해 밝혔기 때문에 총파업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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