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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블로그] 대법원 스스로 차린 겸연쩍은 생일상

[현장 블로그] 대법원 스스로 차린 겸연쩍은 생일상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5-31 23:40
업데이트 2015-05-3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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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매년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해 기념식과 학술대회, 특별기획전을 개최하고 각급 법원에서는 ‘오픈 코트’(열린 법정) 등 국민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할 계획임.”

지난 29일 대법원에서 알림문자와 함께 보도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입법·행정·사법부 가운데 사법부에만 없던 기념일을 새로 만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의 날’을 9월 13일로 잡은 것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아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이 취임한 날이 1948년 9월 13일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날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승인으로 지정되는 사법부만의 기념일입니다.

정부는 법무부 주관으로 국가기념일인 ‘법의 날’(매년 4월 25일)을 지정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기념일을 만드는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행정부는 8월 15일을 정부수립 기념일로, 국회는 5월 31일을 국회개원 기념일로 지정해 기념해 왔음에도 사법부만 독자적인 기념일이 없었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사법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법원의 날 지정이 필요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라는 설명도 곁들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날 신설이 겸연쩍다는 내부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국민들에게 자칫 자화자찬의 행사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법원의 개혁과 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뜬금없이 사법부의 ‘생일’을 정해 기념하는 것이 적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지난 3월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에 따르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30.7%로 집계됐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스스로 생일상을 차리기 이전에 사법부를 향한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도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6-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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