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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다단계 벤치마킹’…2천500억원 모아 170억원 챙겨

‘조희팔 다단계 벤치마킹’…2천500억원 모아 170억원 챙겨

입력 2015-06-01 10:32
업데이트 2015-06-0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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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기기 역렌털 다단계 판매방식…고수익 미끼로 투자금 모아

불법 다단계 업체를 설립해 2천500억원대 투자금을 모아 17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미등록 다단계 업체를 만든 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 1만3천여명으로부터 2천5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아 이를 다시 배당하면서 17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모(54)씨와 이 업체 고문 박모(58)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과 함께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로 지역 총판장 박모(60)씨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남씨는 201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음파진동기, 반신욕기, 손·발마사지기 등 1천만원 상당의 운동기기를 산 뒤 회사에 위탁하면 렌털사업을 통해 연 40%대의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국에 지역 총판 등 대리점 400여개를 설립하고 1만3천여명의 투자자에게 2천500억여원을 투자받아 1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5단계 직급체계를 만든 뒤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게 될수록 많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며 승진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수억원대 운동기기를 사도록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위탁받은 운동기기를 임대해 수익금을 분배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았으나 확인 결과 운동기기는 서류상으로 존재하고 실제로는 낮은 직급의 투자자들이 낸 돈을 재배당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했다.

이들은 실제 회사 설립 초기에는 연 45%에 달하는 수익금을 배당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배당이 이뤄지자 이들을 믿은 투자자들은 1천만원부터 최대 3억원까지 투자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조희팔식’ 역렌털 다단계 수법을 사용해 투자자를 모아 광고와 달리 실질적인 영업활동 없이 유치한 돈을 재배당해왔다”며 “생산활동 없이 수익을 배분하는 행위 자체가 유사 수신행위로 불법이기 때문에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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