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인구비례 선거구 획정 부당” 농어촌 국회의원들 헌법소원

“인구비례 선거구 획정 부당” 농어촌 국회의원들 헌법소원

입력 2015-06-01 15:11
업데이트 2015-06-01 15: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농어촌 출신의 여야 국회의원 13명이 현행 공직선거법이 정한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기준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구가 적어 존립이 위태로워진 농어촌 지역 독립선거구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실은 국회 ‘농어촌지방 주권지키기 모임’ 소속 의원 13명이 ‘우리 농어촌지역 지키기 운동본부’ 소속의 농민단체·농민 등과 공동으로 인구에 비례해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국회의원은 박 의원을 비롯해 장윤석, 이철우, 이한성, 한기호, 김종태, 황영철(이상 새누리당), 이윤석, 김춘진, 강동원, 김승남, 이개호, 황주홍 의원이다.

이들은 “국회의원 선거구의 구체적인 획정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이 헌법에 위반돼 헌법이 정한 평등권, 선거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위헌성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기준이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절대적인 바로미터가 됐다”며 “이 때문에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이 훼손되는 등 선거권자들의 평등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점차 심화되는 도농 격차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정할 때 인구 이외에 행정구역이나 면적 등 다른 기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