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문재인 “대통령 발언 때문에 아시아문화수도 사업 차질 없어야”

문재인 “대통령 발언 때문에 아시아문화수도 사업 차질 없어야”

입력 2015-07-01 17:30
업데이트 2015-07-01 17: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아시아문화도시조성사업특별법(이하 ‘아문법’)을 당리당략에 의한 법안처리 사례로 든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를뿐더러 150만 광주시민과 우리 당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1일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에 따르면, 문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아시아문화수도 광주 실현을 위한 원탁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표는 “박 대통령 자신도 지난 대선 때 아시아문화전당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광주를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문화수도로 키우겠다고 광주시민들께 약속했다”며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늦장으로 많이 늦어진 끝에 겨우 완공되는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을 법인에 맡겨서 정부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어 “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그 책임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대통령의 잘못된 발언으로 아시아문화수도 조성사업이 흔들리거나 차질을 빚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화수도 조성사업에 대해선 “정부는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되면 3만6천여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2조7천600여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낼 것이라고 공언해왔다”며 “아문법이야말로 박근혜 정부 들어서 통과된 법안 가운데 가장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원탁회의는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과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주최해 열렸다.

광주에서는 광주민예총과 광주예총,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관계자,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지역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