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1월 세종·경북·전남·경기 등 4개 교육청 관할의 학교 시설 건설사업에 대해 감사한 결과 부정과 부실 관리 사례 50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세종교육청 공무원 4명은 2012년부터 21건의 학교 시설 공사를 감독하면서 시공업체에 특정 업체의 목창호(나무 창문) 제품을 사용하게 해 모두 63억여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하도록 했다. 시공업체가 불법 하도급을 한 사실도 묵인했다. 경북교육청 공무원들은 77개 학교 지붕 공사를 감독하면서 시공업체가 바람의 세기를 견디지 못하는 규격 미달의 건축자재를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2월 경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준공 2개월 만에 강당 지붕이 바람에 심각하게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남교육청은 6개 학교 신축 공사 때 설계보다 약한 철근을 사용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아울러 경기교육청은 학생수가 적어 남아도는 교실이 있는 지역에 4개 학교를 추가로 설립하는 계획을 수립, 예산 798억원을 낭비할 뻔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8-1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