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차 경적에 발끈…둔기 위협 운전자 징역6월·집유2년

뒤차 경적에 발끈…둔기 위협 운전자 징역6월·집유2년

입력 2015-08-20 10:32
업데이트 2015-08-20 10: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다른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며 화를 내자 둔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둔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범행수단과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3시 30분께 제주시 연동 신광로터리 인근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자신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에 놀란 택시기사 B(54)씨가 경적을 울리며 “똑바로 운전하라”는 말을 하는 데 격분해 화물차에 보관 중이던 둔기를 들고 B씨를 위협하고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