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매립지 토양오염 심각…기준치 최대 643배

폐기물 매립지 토양오염 심각…기준치 최대 643배

입력 2015-08-20 13:41
업데이트 2015-08-2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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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곳서 중금속 검출…주영순 의원 “철저히 정화해야”

폐기물 매립지 주변에서 기준치의 최대 643배에 이르는 오염물질이 검출되는 등 토양오염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3∼올해) 전국의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 15곳의 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7곳에서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검출된 오염물질은 납, 아연, 니켈, 비소 등이다. 유형별로는 지정폐기물 사업장 3개소, 일반폐기물 사업장 4개소였다.

검출 지역은 울산광역시 남구(4곳), 포항시 북구·창원시 성산구·충남 당진시(각 1곳) 등이다. 7곳의 전체 오염 면적은 1천579.3㎡이다.

울산 A산업이 운영하는 매립시설에서는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 우려 기준’의 643배에 이르는 아연 성분이 검출됐다. 울산 B사 매립지 주변에서는 우려기준의 205배에 달하는 납 성분이 나왔다.

과다 검출 원인은 과거 폐기물 운반로 또는 야적장으로 사용되면서 관리 소홀로 인해 오염물질이 땅속으로 유입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토양 정화 등 사후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관련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토양 오염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에 정화 명령을 내린다. 2년 이내에 이행해야 하며 규모, 공법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하지 못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7곳 중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6곳은 정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주 의원은 “폐기물 매립지 주변 지역은 그 용도를 변경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정화해야 한다”며 “오염 토양 제거와 모니터링 강화, 조사 대상 확대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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