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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업체 회장 조카, 빌린 사업자금 7억 떼먹어 기소

제과업체 회장 조카, 빌린 사업자금 7억 떼먹어 기소

입력 2015-09-01 10:28
업데이트 2015-09-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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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차기 회장될 건데”…횡령으로 징역 2년 선고받고 복역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신호철 부장검사)는 유명 제과업체 회장의 친조카라는 점을 내세워 수억대의 사업자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윤모(40)씨를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0년 8월 회사 상임고문을 통해 소개받은 정모씨에게서 2012년 5월까지 총 7억2천9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은행 대출을 받아 인수한 화학회사 등 여러 업체를 운영하던 윤씨는 재무상태가 열악해지자 정씨를 소개받았다.

그 자리에서 윤씨는 자신이 대형 제과업체의 친조카이며 아버지가 그 회사의 차기 회장이 될 것 같다고 밝히면서,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2개월 정도 쓰고 바로 갚겠다며 돈을 빌렸다.

당시 윤씨는 이미 회사 인수 과정에서 큰 빚을 져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사업이 부진해 수익도 일정치 않았다. 다른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윤씨의 말을 믿은 정씨는 같은 달 9천700만원을 시작으로 2년 가까이 7차례에 걸쳐 7억2천900만원을 빌려줬다.

이외에 윤씨는 2013년 정씨에게서 다니는 회사 주식 3만주를 매각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1만1천주를 한 투자회사에 팔아 2억2천만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자금으로 쓴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윤씨는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며 이번에 사기죄로 추가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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