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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옥 교사 6년 만에 교단 복귀…”무리한 해임 없길”

진영옥 교사 6년 만에 교단 복귀…”무리한 해임 없길”

입력 2015-09-01 10:56
업데이트 2015-09-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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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지부, 출근길 환영·축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벌금 1천만원 확정 판결을 받고 해임됐던 진영옥(50·여) 교사가 1일 6년 만에 교단에 복귀했다.

진 교사는 이날 오전 해임 전까지 근무하던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에 출근했다.

교문 앞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제주지부가 환영 현수막을 걸고 진 교사에게 축하의 꽃다발을 전달했다.

진 교사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가혹한 형벌인 해임을 결정 받고 수많은 시간을 고통 속에서 지내면서도 정의로운 날, 기쁜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기다렸다”며 “이제 제가 학교에 돌아가면 다시는 교단에서 너무 쉽게, 무리하게 교사를 해임시키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 교사는 “앞으로 사랑하는 아이들을 보듬으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며 벅찬 마음을 전했다.

진 교사는 교무실에 들어서서 동료 교사들과 인사한 뒤 자신의 책상에 앉아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진 교사의 교단 복귀를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진 교사가 해임된 것은 비위나 부정, 일탈행위가 아니라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 때문”이라며 “교사로서, 노동자로서 시대정신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낸 대가가 해직이었으며 당시 도교육청은 ‘교사로서 노조활동에 임한 시간이 많아 자질이 부족하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진 교사를 해임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이 법원 판결에 불복, 도교육청에 상고를 제기하라고 지휘한 것에 대해 “2심까지의 판결로 봤을 때 대법원 판결 역시 패소가 분명한 사안에 대해 무리한 행정력을 행사하려 한다”고 질타했다.

전교조는 “무리한 행정처분으로 한 교사의 인생을 파탄으로 몰아넣었음에도 누구도 진 선생님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청에 진 교사 해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한편 잘못된 공권력 행사로 개인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여자상업고교 교사였던 진씨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당시인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3월 직위해제됐다.

2013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1천만원 확정 판결이 나자 제주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진씨에 대해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할 것을 의결했다. 진 교사는 즉각 교육청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진 교사는 자신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3월 제주교육감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법원에 냈으며, 제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2월 4일 “해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도교육청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으나 검찰이 항소하도록 지휘함에 따라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진 교사는 이어 3월 11일 본안 소송과 별도로 해임처분 집행을 중단해달라며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은 지난 19일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 도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였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본안에 대한 상고와 해임처분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것을 도교육청에 지휘했으며, 도교육청은 즉시항고는 포기하고 상고만 제기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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