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노정희 부장판사)는 1일 시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5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자신의 집에서 시어머니 최모(84)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범행 전날 최씨로부터 꾸중을 들은 것을 따지러 최씨의 방에 들어갔다가 잠에서 깬 최씨가 또다시 자신을 나무라자 몸싸움을 벌인 끝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와 남편은 사실혼 관계여서 존속살해죄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다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아들인 남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이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자신의 집에서 시어머니 최모(84)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범행 전날 최씨로부터 꾸중을 들은 것을 따지러 최씨의 방에 들어갔다가 잠에서 깬 최씨가 또다시 자신을 나무라자 몸싸움을 벌인 끝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와 남편은 사실혼 관계여서 존속살해죄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다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아들인 남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