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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양도한 뒤 다른 음식점 차려 같은 메뉴판다면?

음식점 양도한 뒤 다른 음식점 차려 같은 메뉴판다면?

입력 2015-09-01 15:57
업데이트 2015-09-0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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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년간 같은 메뉴 팔거나 또 양도하면 안돼”

식당을 양도한 뒤 인근에 다른 식당을 개업, 양도했던 식당과 같은 메뉴를 팔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법에 어긋난다. 상법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10년 동안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김모씨는 2011년 10월 닭과 오리 고기 등을 파는 A식당을 박모씨에게 6천만 원을 주고 넘겨받았다.

그런데 박씨는 2년 뒤인 2013년 8월 A식당과 81m 떨어진 곳에 같은 메뉴를 파는 B식당을 개업했다.

손님을 뺏기자 화가 난 김씨는 박씨를 상대로 법원에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30부(이관용 부장판사)는 박씨에게 2021년 10월까지 A식당의 메뉴 취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일 50만원씩 계산해 김씨에게 주도록 결정했다.

또 A식당과 같은 메뉴를 취급하는 B식당을 박씨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6천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씨는 상법에 따라 동종영업을 해서는 안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며 “김씨 식당 메뉴와 동일한 메뉴를 조리·판매하는 식당 영업을 금지하고 제3자에게 영업권 양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에도 박씨가 같은 메뉴를 팔 가능성이 크다”며 박씨에게 5천만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상법 제41조 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그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동종영업 금지기간을 10년보다 줄일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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