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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2심서도 “고의 없었다”

‘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2심서도 “고의 없었다”

입력 2015-09-01 16:27
업데이트 2015-09-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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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수원 팔달산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박춘풍(55·중국 국적)씨가 항소심에서도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폭행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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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살인’ 박춘풍
’토막살인’ 박춘풍 박춘풍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씨는 “죽을죄를 졌다”고 입을 연 뒤 “죽이려는 마음은 하나도 없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멱살을 잡고 밀쳐서 넘어졌는데,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이 “목에 압박을 가한 건 맞지만 조른 건 아니라는 얘기냐”고 확인하자 “그렇다. 조른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우발적인 범행이라면 동거녀가 숨진 뒤 119를 부르는 게 상식적인 행동 아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너무 떨리고 정신이 나가서 그랬다. 내 정신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날 재판을 시작하며 1심에서 살인 고의를 부인한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만 다투겠다고 밝혔으나, 박씨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폭행치사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살인죄의 유·무죄까지 다시 다투게 됐다.

1심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박씨의 행위가 계획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며 동거녀의 어머니와 언니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1심에서는 이들의 진술이 검찰 조서로만 제출돼 반대신문을 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확인해 봤으면 싶기도 하다”며 “피해자의 어머니여서 강제소환은 힘들겠지만 유족 입장에서 증언 의향을 가질 수도 있으니 소환장을 보내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진행한 박씨의 사이코패스 진단의 타당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여 전문가 진단을 다시 하고 법정에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경기도 수원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오전부터 28일 오후까지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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