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환영 전 KBS 사장, 해임 취소 소송 패소

길환영 전 KBS 사장, 해임 취소 소송 패소

입력 2015-09-03 15:53
업데이트 2015-09-03 15: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 “보도 개입 의혹 확산으로 국민 신뢰에 타격…해임 적법”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국에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 등으로 해임된 길환영(61) 전 KBS 사장이 KBS 등을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청구소송에서 3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6월 KBS 이사회는 ‘사장으로서 직무수행능력 상실’, ‘부실한 재난보도와 공공서비스 축소’, ‘공사 경영실패와 재원위기 가속화’ 등 3가지 사유로 길 전 사장의 해임을 제청해 박근혜 대통령이 해임 처분을 내렸다.

길 전 사장은 앞서 한 달 전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사장이 수시로 보도 내용에 개입했다고 폭로하면서 구성원들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았다.

길 전 사장은 소송을 내면서 기자협회 등의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이사회가 과장해서 보고 해임제청안을 가결했으며, 세월호 사건 당시 국내 언론 대부분이 국민적 불신을 받았으므로 KBS만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극심한 파행의 직접 원인은 원고가 보도에 개입하는 등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을 침해했다는 의혹이 확산했기 때문”이라며 “보도 내용으로 세월호 유가족이 피해를 입고 국민 신뢰에 타격을 줬다면 원고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길 전 사장 재임 기간에 재원 위기가 가속화했다거나 경영상 잘못이 해임에 이를 정도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다른 두 가지 사유만으로도 해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결론지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