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초과·중복 지급
최근 5년 동안 부적격 대학생에게 지급됐다가 반환되지 않은 학자금이 4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등록금이 평균 636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대학생 6327명에게 줄 1년치 등록금이 증발한 셈이다.6일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학기부터 올해 1학기까지 72만 1193명에게 1조 353억원의 학자금이 이중 또는 초과 지급됐다. 이 가운데 67만 7831명(9950억 7600만원)은 지급된 학자금을 반납했다. 학자금 대출을 통해 등록금을 먼저 낸 뒤 장학금을 받아 대출을 상환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하지만 나머지 4만 3362명(402억 4400만원)은 반환하지 않았다. 사실상 ‘학자금 먹튀’를 한 셈이다.
이들 대학생 가운데 377명(0.9%)은 월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중산층·고소득층 가정의 자녀였다. 또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2063명(4.7%), 100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9612명(22.2%),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만 2911명(29.8%), 50만원 이하 1만 8399명(42.4%)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한국장학재단 설립법은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를 규정하고 있다. 한 대학생이 재단 학자금과 학교 장학금 등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외부 장학금을 받을 경우 등록금보다 더 많은 금액은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학자금이 이중·초과 지급됐을 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만 돼 있을 뿐 강제성이 없고 회수 수단도 마땅찮은 실정이다. 허술한 규정 때문에 학자금 중복·초과 지급을 사전에 차단하기도 쉽지 않다.
●강제성 없어 환수 어려워… 개정안 마련 시급
재단은 322개 공공기관의 학자금 지원 정보를 공유해 중복 지원을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기관이 재단 측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학자금 중복·초과 지급 시 환수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학자금 지원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09-07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