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진정시키려 들었다가 팔꿈치 탈골…보육교사 ‘무죄’

아이 진정시키려 들었다가 팔꿈치 탈골…보육교사 ‘무죄’

입력 2015-09-07 08:30
업데이트 2015-09-0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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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업무상과실치상 50만원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자신이 돌보던 3세 여아의 팔꿈치를 탈골 시킨 보육교사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보육교사 김모(45)씨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8월 어린이집에서 당시 3세였던 A양이 다른 아이에게 고성을 지르고 과잉행동하자, A양을 진정시키기 위해 양팔을 잡아 몸통에 붙인 채 들어 2∼3m 떨어진 의자에 앉혔다.

그러자 A양은 계속 울면서 왼쪽 팔꿈치가 아프다고 했다. 이에 김씨는 A양을 병원으로 데리고 갔고, 의사는 ‘왼쪽 팔꿈치가 탈골(요골두 아탈구)됐다’는 진단을 내렸다.

1심과 2심은 “김씨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해야 하지만 상해를 입을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팔을 세게 잡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3살 유아가 느끼는 유형력의 정도는 상당했을 것”이라며 “그 외 다른 요인으로 팔꿈치가 탈골됐을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씨가 영유아를 보육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씨의 행동은 A양을 진정시키기 위해 양팔을 세게 잡아 옆 2∼3m 떨어진 의자에 앉힌 것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팔에 좌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넘어서 팔꿈치 탈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까지 예견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약 20년간 영유아 보육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A양의 행동을 제지하고자 조치한 것”이라며 “보육교사로서 통상 취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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