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만원’에 내팽개쳐진 낚시어선 안전관리

‘월 5만원’에 내팽개쳐진 낚시어선 안전관리

입력 2015-09-07 15:41
업데이트 2015-09-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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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항 민간 대행신고소 전국 885곳…해경 330곳의 2.7배대행신고소장 월 수당 5만원…소형어선 안전관리 ‘사각지대’

추자도 낚시어선 전복 사고를 계기로 전국 낚시어선 입출항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받고 있다.

7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출입항 신고서와 승선원 명부를 출입항 신고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출입항 신고를 받는 기관은 크게 해경과 민간 대행신고소 등 둘로 나뉜다.

해양경비안전서(옛 해양경찰서) 소속은 안전센터 91곳과 출장소 239곳 등 330곳이 있고 민간 대행신고소는 전국에 885곳이 있다.

해경은 낚시어선이 출항하기 전에 정원 초과나 선장의 음주 여부를 단속하며 낚시어선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2011년 이후 최근 5년간 무등록 영업, 정원 초과 등 884건을 단속했다.

문제는 해경 안전센터나 출장소가 없는 소규모 항·포구에 있는 민간 대행신고소다.

대행신고소장은 어촌계장, 마을 이장, 향토예비군 중대장 중에서 본인 동의를 얻어 담당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위촉한다.

대행신고소는 별도 사무실 없이 어촌계 사무실, 마을회관 또는 소장 자택에서 출입항 신고업무를 수행한다.

민간 대행신고소장이 받는 경비는 월 5만원이 전부다.

이 때문에 국민안전처가 ‘낚시레저활동의 자율적 관리체계 정착’이라는 명목으로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 관리를 민간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 대행신고소장들은 생업에 종사하며 출입항 신고 업무를 사실상 봉사활동 격으로 동시에 처리한다. 직접 포구에 나가 승선 인원을 파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행 신고소장이 자리를 비워 신고소에 없을 땐 낚시어선 선장이 출입항 기록부에 승선 명단을 대충 적어놓고 출항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다 보니 낚시어선의 승선원 초과나 과적 행위, 악천후 운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이번 추자도 사고 낚싯배 돌고래호(9.77t급) 역시 민간 대행신고소에 승선원을 22명으로 기입해 신고했지만 명부상 4명은 실제로 승선하지 않았고 명부에 없는 3명이 승선하는 등 승선원 명단이 엉터리였다.

민간 대행신고소 운영체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은 과거 낚싯배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제기돼 왔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없어 현행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민간 대행신고소를 해경이 모두 직접 관할하려면 최소 1천명 이상의 해양경찰관을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데 이는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방안이다.

결국 전체 어선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중이용선박으로 분류되는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해경의 관리체계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간 대행신고소장에 대한 보수를 현실화하고 대행소장과 해경 간 연결고리를 강화함으로써 무신고 선박 출입항, 불법 조업 등 위법행위 발견 때 즉각 해경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경본부 관계자는 “각 해경서 중심으로 대행신고소장과 정기 회의를 열며 더욱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독려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현실적인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낚시어선업계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등 효과적인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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