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태가’ 현수막, 항소심도 지방공무원법 위반 ‘무죄’

‘귀태가’ 현수막, 항소심도 지방공무원법 위반 ‘무죄’

입력 2015-09-08 15:14
업데이트 2015-09-0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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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내건 공무원 1명만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인정

국정원을 비판하는 내용의 이른바 귀태가(鬼胎歌) 현수막 게시와 관련, 항소심 재판부도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임정엽 부장판사)는 8일 귀태가 현수막을 내건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백모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광주본부 북구지부장에 대해 원심대로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죄만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북구지부 간부 3명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백씨 등 4명은 1심에서 지방공무원법은 무죄,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백씨의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광고물 부착이 금지된 가로수에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제시한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위험을 초래할 수준이었다거나 지방공무원의 본분을 벗어나 기강을 해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현수막 1개를 게시한 것을 다수 공무원이 집회, 시위, 시국선언, 집단 결근 등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통상적인 집단행위와 같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이를 지방공무원법에서 금지한 집단행위로 해석한다면 집단행위의 개념이 지나치게 넓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백씨 등은 2013년 7월 24일과 8월 20일 북구청 주변 가로수에 북구지부 명의로 일명 귀태가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기소됐다.

귀태가는 고대가요 ‘구지가(龜旨歌)’의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 놓아라. 만약 내놓지 않으면, 구워먹으리”에서 거북 대신 귀태를 넣어 개사해 국정원을 비판한 내용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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