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부 판결문에 법관 1명만 서명…대법 “절차 위법”

합의부 판결문에 법관 1명만 서명…대법 “절차 위법”

입력 2015-09-09 07:23
업데이트 2015-09-09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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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3명이 참여하는 합의부 재판에서 법관 1명만 판결문에 서명날인을 했고, 나머지 법관이 서명날인 할 수 없었던 이유도 기재돼 있지 않다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재판장과 다른 법관 1명의 서명날인이 빠져 있고, 서명날인 할 수 없었던 사유도 적혀 있지 않아 법관 1인만이 작성한 판결서에 의해 선고한 것이 되는 만큼 위법하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판결서에 의한 판결은 위법해 파기사유가 된다는 취지다.

의류업체를 운영하던 김씨는 매출 부진으로 적자가 계속되자 2010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35차례에 걸쳐 1억1천280만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고도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씨가 거래 당시 이미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김씨가 2010∼2011년 사이 저지른 6천만원 상당의 다른 사기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한 뒤 징역 8월을 선고했지만, 심리를 진행한 법관 3명 가운데 1명만 판결서에 서명날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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