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흡연에 추행까지’…비행기내 범법행위 작년 3배 증가

‘몰래 흡연에 추행까지’…비행기내 범법행위 작년 3배 증가

입력 2015-09-09 09:21
업데이트 2015-09-0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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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이용객 증가에 부응한 치안대책 마련해야”

최근 3년 사이 비행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소란을 일으켜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항공보안법 위반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는 2013년 373건에서 지난해 387건으로 소폭 늘었다. 올 7월까지는 205건이 발생했다.

이 중 항공보안법 위반 범죄는 2013년 14건에서 지난해 44건으로 3배로 급증했다. 올 7월 현재 63건으로 이미 지난해 발생 건수를 넘어섰다.

항공보안법 위반은 기내 흡연이 많았다. 주로 화장실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됐다.

2013년∼올해 7월 사이 항공보안법 위반 121건 중 흡연이 98건으로 전체의 81%에 달했다. 2013년 12건에서 지난해 31건, 올 7월 현재 55건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항공보안법에서는 운항 중인 기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술에 취해 승객에게 시비를 걸거나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소란’ 행위도 2013년∼올해 7월 사이 12건 발생했다.

여승무원의 허리를 감싸 안거나 옆 좌석에 앉은 승객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추행 등이 6건, 비즈니스석으로 자리를 옮겨달라고 행패를 부리다 이를 제지하는 사무장을 때리는 등 폭행이 5건 있었다.

2013년∼올해 7월 사이 인천공항 내 발생한 범죄 965건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죄종은 절도로, 모두 298건에 달했다.

그다음이 항공보안법 위반이고, 남이 놔둔 물건을 들고 가 사용한 범죄인 점유이탈물횡령과 폭행(각 98건)이 뒤를 이었다.

이노근 의원은 “최근 3년간 인천공항 내 항공보안법 위반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인천공항 이용객 증가에 부응하는 치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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