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7일 입원 보험금 타낸 ‘50대 나일롱 환자’ 덜미

777일 입원 보험금 타낸 ‘50대 나일롱 환자’ 덜미

입력 2015-09-09 10:43
업데이트 2015-09-0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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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보험 6개 가입…1억6천400만원 챙겨

2014년 7월 11일 대구 한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박모(55·여)씨는 취업 면접을 보는 딸을 응원하기 위해 서울을 찾았다.

2014년 9월 27일에도 같은 이유로 서울을 방문했다. 그 뒤에도 부산, 경남 창원 등 딸이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면접을 보는 곳에는 늘 함께 갔다.

그러나 박씨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777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아 챙긴 ‘나일롱 환자’로 드러났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질병 보험에 가입한 뒤 타박상, 관절염 등 가벼운 질병임에도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박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5년여간 대구·경북 7개 병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하며 보험금 1억6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병원 입원 기간에 딸과 함께 서울에 가는 등 자유롭게 외출하고 외박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등산을 하다 발목을 다쳤다”, “화장실에서 넘어졌다”고 주장하며 입원이 필요없는 질병임에도 병원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수급 대상자인 박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박씨는 2008년부터 2년간 질병보험 6개를 집중 가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입원 기간에 외출한 기록은 33차례나 된다”며 “추가로 외출이나 외박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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