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우병 시위대 체포, 국가배상 책임 없다”

법원 “광우병 시위대 체포, 국가배상 책임 없다”

입력 2015-09-09 11:25
업데이트 2015-09-0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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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돼 무죄 받은 시위 참가자 청구도 기각…”경찰 판단 합리적”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에 불법 체포·감금됐다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한 참가자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배상받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9일 김모씨 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모두 3천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김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 등은 2008년 5월31일 미국산 소고기 수입저지 촛불문화제에 참가했다가 다음 날 오전 7시30분 안국역 부근에서 전투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당시 귀가를 준비하고 있어 현행범 체포 대상이 아니었지만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체포 당일 조사를 마쳤지만 그다음 날 0시를 넘어서까지 경찰서에 불법감금됐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모두 3천600만원을 국가에 청구했다.

그러나 신 판사는 소송을 낸 8명 중 7명이 당시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점을 언급하며 “현행범에 대한 체포는 적법하다”고 말했다.

또 1명은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체포 당시 경찰관의 판단이 합리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후일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돼도 귀책사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원고들은 체포 때부터 41시간, 피의자 신문이 종료된 때부터 33시간이 지나 석방됐지만,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불법구금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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