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보조금 대란’ 주도한 이통 3사 임원들 첫 사법 처리

‘아이폰6 보조금 대란’ 주도한 이통 3사 임원들 첫 사법 처리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5-09-09 23:44
업데이트 2015-09-10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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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단통법 시행 후 처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임원들이 가입자 유치 경쟁을 위해 유통점에 판매 장려금을 과도하게 부풀려 지급한 혐의로 사법처리 됐다.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이통 3사 임원들이 관련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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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판매 장려금을 상향 조정하는 수법으로 유통점이 고객들에게 보조금을 주도록 유도해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2일 사이 소위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초래한 혐의(단통법 위반)로 이통 3사 및 김모(49)씨 등 각 사 영업담당 임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통점 34곳에 통상 30만원 수준에서 결정되는 스마트폰 단말기의 판매 장려금을 최고 55만원까지 늘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유통점들은 가입자 540명에게 평균 27만 2000원가량의 보조금을 초과 지급했다. 특히 아이폰6 가입자 425명에게 최대 67만 8000원을 지원해 출고가 78만 9800원의 아이폰6 16GB 모델을 10만원대에 판매했다. 당시 3사가 지급한 보조금 총액은 1억 4700만원에 달한다.

김씨 등은 “경쟁사의 판매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장려금을 높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이통 3사 본사의 공식 판매정책에는 SK텔레콤이 46만원, KT가 43만원, LG유플러스가 34만 1000원의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돼 있으나 마케팅팀과 지역 본부 등을 거쳐 유통점으로 내려오면서 액수가 점차 불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판매 장려금 상한선 책정 등은 영업담당 임원에게 결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혐의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형사 고발과 함께 이통 3사에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유통점에는 각각 100만∼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가 지난해 이통 3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907억 1000만원으로, 대부분이 단통법 위반 혐의로 부과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여전히 적발 사례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위반 행위가 줄어 과징금 징수액도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단통법의 지원금(보조금) 상한선 제도가 시장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보조금 지급이 단속을 피해 음성화되면서 오히려 소비자 피해를 양산한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8월 발간한 ‘단말기유통법 시행의 성과와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단말기유통법이 가입 유형에 따른 차별적인 보조금을 금지하는 상황에서 지원금의 상한선까지 설정함으로써 보조금이 갖는 경쟁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5-09-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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