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도 주면서 ‘공짜’로 로스쿨도 보내준다고?

급여도 주면서 ‘공짜’로 로스쿨도 보내준다고?

입력 2015-09-10 09:54
업데이트 2015-09-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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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로스쿨 교육비 지원 추진 논란

국회사무처가 소속 공무원에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국회사무처지부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지난달 말 국회공보에 ‘국회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과 ‘국회공무원 위탁교육훈련내규 일부개정내규안’을 입안예고했다.

국회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개정안은 7급 이상 국회사무처 국회공무원 중 ‘조직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선발해 로스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로스쿨에 다니는 동안 급여도 지급된다.

국회공무원 위탁교육훈련내규 개정안은 로스쿨 교육 지원 대상을 ‘7급 이상’으로 정했다. 막연히 ‘조직 기여도’를 선발기준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실제 수혜자는 5급 입법고시 출신 국회공무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사무처는 “입법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직 실정에 맞는 법조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로스쿨교육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예산으로 급여를 계속 지급하면서 직업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비용까지 지원하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국회 사무처 안팎에서 일고 있다. 일반 행정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선 감사원의 감시를 받는 일반 정부부처에서라면 이같은 특혜성 공무원 교육훈련 제도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공무원 교육훈련규정’과 ‘국회공무원 위탁교육훈련내규’는 국회 내부 운영규정을 담은 행정규칙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외부 여론을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따라서

국회사무처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의장 결재만 받으면 바로 시행된다.

이미경 기자 btf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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