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시한 내 대타협 끝내 무산…12일 대화 재개

노사정 시한 내 대타협 끝내 무산…12일 대화 재개

입력 2015-09-10 23:21
업데이트 2015-09-11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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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해고·취업규칙 완화’ 이견 못 좁혀…정부, 11일 ‘노동개혁 추진방향’ 발표

노사정 대표자들이 정부가 제시한 대타협 시한인 10일 밤늦게까지 노동개혁 방안을 논의했으나 끝내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정은 12일 대화를 재개키로 했으나,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개혁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정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대타협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서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4인 대표자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이날 오전 11시2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논의를 벌이다 잠시 정회한 뒤 오후 9시에 회의를 속개, 2시간가량 회의를 더 이어갔다.

노사정위 측은 “2개 핵심 쟁점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으나 조정 문안에 접근하지 못하고 회의를 종료했다”며 “11일 국정감사 관계로 12일 오후 5시에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김동만 위원장은 두 가지 쟁점에 대해 “공정한 고용 관행을 위해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로 검토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 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인 만큼 중장기 과제로 충분히 논의한 후 근로기준법 개정 여부를 정하자는 얘기다.

정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 개정보다는 현행 판례 등을 통해 기업 현장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이나 핸드북(설명서)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기권 장관은 “내년 정년 60세 연장으로 ‘청년 고용절벽’ 우려가 큰 만큼 올해 안에 노동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회의를 정회하면서 “주목할 만한 진전을 봤다”고 말해 극적 대타협에 대한 기대감을 줬지만, 결과적으로 최종 결론을 보지는 못했다.

10일 대타협이 무산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자체 입법안 제출 등 독자적인 노동개혁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오전 8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합동 브리핑을 열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다음 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그러나 정부가 독자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할 경우 노동계와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도 쉽지 않아 쉽사리 이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노사정 관계자는 “현대차, 조선업계, 금호타이어 등이 노사 갈등으로 몸살을 앓는 상황에서 노사정 대화까지 결렬되면 사회적 갈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주말에 대타협을 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10일을 대타협 마감 시한으로 못박은 데 대해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9월10일을 시한처럼 얘기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노사정 협상 과정에 정부가 참여하고 있는데 10일을 시한으로 정한 것은 (노사정위) 내부에서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타협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가치를 둘 것이냐, 일정을 지키는 데 가치를 둘 것이냐를 정부가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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