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피해는 신고 안해’…소규모 가게만 턴 20대 일당

‘소액피해는 신고 안해’…소규모 가게만 턴 20대 일당

입력 2015-09-11 08:42
업데이트 2015-09-1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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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잡화점, 음식점 등 서울시내 소규모 영업점에 침입해 금품을 훔쳐온 혐의(특수절도 등)로 이모(23)씨 등 같은 복지관 출신 4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관악구, 동작구와 경기도 부천 등지에서 출입이 비교적 쉬운 소규모 가게에 침입해 총 50회에 걸쳐 현금, 노트북 등 8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명이 망을 보는 사이 다른 한명이 드라이버로 현관문 자물쇠를 부수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가게 안에 진열해 놓은 물품과 현금 등을 훔쳤다.

소규모 가게들은 창문이나 출입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거나 잠그더라도 쉽게 파손되는 경우가 많고, 소액을 훔치면 피해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실제로 지금까지 밝혀진 50건의 범행 중 36건은 피해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서울 소재의 한 복지관 출신으로 알고 지낸 사이로, 모두 1∼2건의 동종 전과가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소액의 절도 피해사건이라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추가 범행이 발생 할 수 있어 결코 소액의 피해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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