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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노사정 대타협안 승인…향후 노동개혁 절차는

한노총 노사정 대타협안 승인…향후 노동개혁 절차는

입력 2015-09-14 23:00
업데이트 2015-09-1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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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협의·행정지침·입법’ 삼중 구도로 추진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14일 분신 소동 등의 진통 끝에 노사정 대타협안을 승인하면서 꽉 막혀 있던 노동개혁에 시동이 걸렸다.

앞으로 노동개혁은 노사정 협의와 정부의 행정지침 마련, 국회의 입법 추진이라는 ‘삼중 구도’로 전개된다고 할 수 있다.

대타협안은 노동개혁에 시동을 거는 성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핵심 쟁점들은 중장기 과제로 넘겨져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비마다 진통과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일반해고·취업규칙’ 행정지침 마련 후 법제화

13일 타결된 노사정 대타협안은 노동계와 정부의 첨예한 갈등을 무마하느라 양측의 주장을 최대한 절충해 만들어졌다.

특히 최대 쟁점이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노동계와 정부의 방안을 거의 그대로 합친, 다소 어정쩡한 상태로 합의가 이뤄졌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대타협안은 정부가 주장하는 ‘가이드라인(행정지침)’과 노동계가 주장하는 ‘중장기 법제화’를 그대로 합쳐 놓았다.

우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기업 현장에서 시행토록 한 후 중장기 과제로 연구와 실태조사를 거쳐 입법을 추진한다는 얘기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노사정은 합의했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법제화하려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

◇ 비정규직·파견확대, 대안 마련 후 입법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확대’는 다소 다른 추진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정부는 현재 2년인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원하는 사람에 한해 근로자 대표 등의 동의를 얻어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원하고 있다.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에는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을 추가하자고도 주장한다.

노동계는 두 사안이 비정규직 확대만을 불러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사정 합의문에는 ‘노사정의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한 후 합의 사항을 정기국회 법안 의결시 반영한다’고 명시했다.

노사정이 뜻을 모아 합의안을 만들면 이를 입법 과정에 반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파견근로 확대는 파견근로자보호법,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한 연장은 기간제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 ‘통상임금 범위·근로시간 단축·실업급여 강화’ 조기 입법할 듯

노동개혁에서 노사정 합의가 이뤄져 당장 입법 추진이 가능한 사안은 ‘통상임금 범위·근로시간 단축·실업급여 강화·출퇴근 재해 산재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통상임금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말한다. 이전에는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포함됐으나, 2013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상여금·근속수당·교통비·식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됐다.

노사정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했다.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금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눌 수 있도록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주 12시간까지 허용하는 연장근로에 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않았다. 정상근로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까지 합치면 최대 근로시간은 주 68시간까지 늘어났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제한하면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정상근로+연장근로)까지 줄여야 한다.

이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입법화할 예정이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실직 전 임금의 50% 수준인 실업급여는 60%까지 올리기로 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현행 90∼240일에서 30일 더 늘린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출·퇴근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금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실업급여 강화는 고용보험법, 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은 산재보험법을 각각 개정해야 한다.

다만, 이들 법안의 입법에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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