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전 하남시장 구속영장 청구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를 둘러싸고 수천만원을 주고받은 전직 공무원과 업자가 검찰에 적발됐다.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뒷돈을 받고 가스충전소 인·허가 배치계획을 특정 업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고시한 혐의(뇌물수수)로 하남시 전 건축과장 안모(60)씨와 안씨에게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가스충전소 사업자 조모(60)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안씨는 2009년 3월께 하남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업자 조씨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뒤 가스충전소 사업허가 기준을 조씨 측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고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지역 주민이어야만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사업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하남 주민 김모(51)씨 등 2명의 명의를 빌려 사업신청을 한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조씨는 최근까지 가스충전소를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황식 전 하남시장도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수뢰후 부정처사 등)가 있는 것으로 보고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다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또 다른 업자 박모(51)씨도 가스충전소 비리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