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 아담’ 무용지물…경찰 손놓고 있는 사이 세살배기 참변

‘코드 아담’ 무용지물…경찰 손놓고 있는 사이 세살배기 참변

입력 2015-09-15 17:08
업데이트 2015-09-1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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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실종아동 조기발견 지침 대상 시설인지 몰랐다”

경찰이 세살배기 남자아이의 익사사고가 발생한 쇼핑몰이 이른바 ‘코드 아담’ 대상 시설인 사실조차 모른 채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만일 경찰이 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해당 쇼핑몰에 실종 아동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이번 참변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코드 아담’(실종 아동 조기발견 지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코드 아담은 대규모 쇼핑몰이나 유원지 등에서 아동이나 치매노인이 실종됐을 때 시설 운영자가 1차적으로 수색하도록 법제화한 제도다.

시설 운영자는 실종 신고 접수 즉시 경보를 발령하는 등 실종상황을 전 직원과 시설 이용자에게 신속히 전파하고, 수색과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코드 아담 발령과 관련한 교육과 훈련을 연 1회 실시한 뒤 경찰에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관련 법 시행령에 따라 대상 시설은 매장 규모가 1만㎡ 이상인 대규모 쇼핑몰 등이다.

광장 분수대에서 A(3)군이 익사한 채 발견된 수원 광교신도시 내 B쇼핑몰은 매장면적만 4만5천여㎡(연면적 21만여㎡)에 달해 경찰이 관리해야 하는 코드 아담 대상 시설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B쇼핑몰이 코드 아담 대상 시설인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사고 직후 취재진이 문의하자 그제야 현장 조사를 거쳐 “대상시설이 맞다”는 답변을 내놨다.

올 5월 말 B쇼핑몰이 개장하기 직전 경찰은 1차례 현장 조사를 하고도 대상업소가 아닌 것으로 오판한 사실도 확인됐다.

더구나 경찰청은 제도 시행 1년을 맞아 올해 6∼7월 전국의 코드 아담 대상 시설물에 대해 전체 점검을 실시했지만, B쇼핑몰은 이 목록에서도 누락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들어서기 시작한 스트리트형 쇼핑몰도 기존의 대형마트 등과 같은 코드 아담 대상 시설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빚어진 일”이라며 “규정상 경찰이 먼저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체에서 코드 아담 대상이라는 신고를 해줘야 파악이 되는데 개장 이후 업체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이 B쇼핑몰이 들어선 지 넉달이 다 되도록 코드 아담 대상 시설로서 업무상 공조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A군이 오후 9시 30∼40분께 사라진 것을 부모가 인지한 뒤 9시 54분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이 CC(폐쇄회로)TV에 찍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쇼핑몰측이 좀 더 신속한 조치를 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을 거란 아쉬움이 남는다.

B쇼핑몰 관계자는 “A군 부모로부터 실종 상황을 전파받은 시각은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며 “실종 아동 발생 시 안내방송과 수색, 비상연락망(경찰 등) 가동 등 내부 매뉴얼을 구비하고 있지만 아직 관할 경찰서에 통보는 하지 못한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은 비상 상황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있으며, 특히 보안직원들은 교육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4일 오후 11시 25분께 수원 광교신도시 내 B쇼핑몰 1층 광장에서 A군이 분수대 배수로(깊이 1.3m)에서 익사한 채 발견됐다.

사고가 난 곳은 계단식 분수대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넓은 공간(집수정·물이 빠지기 전 잠시 모이는 곳)으로, 쇼핑몰측은 이곳 바닥에 연달아 설치된 배수구 뚜껑 4개(개당 가로 0.3m, 세로 0.4m)를 모두 열어놓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코드 아담이라는 이름은 1981년 미국 플로리다 시어스 백화점에서 당시 6세인 아담 월시라는 아동이 실종된 지 보름 만에 살해된 채 발견된 데서 유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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