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 지정곡 10곡 미리 알려줘 유포 제자도 공무집행방해 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김옥환)는 16일 입시 실기시험 지정곡을 사전에 유출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과 A교수와 개인 레슨 강사인 B씨(한예종 성악과 졸업)를 위계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A교수는 지난 2~3월 2016학년도 성악과 입시 실기시험 지정곡 10곡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자신의 제자이자 개인 레슨 강사인 B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를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제자와 동료 강사 2명에게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교수는 시험 지정곡을 정하는 과정에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그러나 지정곡 유출 및 유포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예종 성악과의 2016학년도 입시 실기시험은 다음달쯤 1·2차로 나뉘어 치러질 예정이었으며 학교 측은 지난 5월쯤 실기시험 지정곡 10곡을 홈페이지에서 공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전에 지정곡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한예종은 시험 일정을 한 달가량 연기하고 시험 방식을 자유곡 심사로 변경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수도권 지역 예술고등학교 등으로 알음알음 지정곡 목록이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5-09-17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