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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당 3원씩’ 뒷돈 6억 챙긴 KT&G 前부사장

‘담뱃갑당 3원씩’ 뒷돈 6억 챙긴 KT&G 前부사장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5-09-16 23:46
업데이트 2015-09-16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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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 수출용 절감비용 속여 6년간 차명주식·현금 받아 챙겨

담배 한 개비를 피울 때마다 뒤에서 야금야금 돈을 빼돌려 수억원의 커미션을 챙긴 이가 있었다면? 담뱃갑을 인쇄하는 협력업체로부터 한 갑당 3원씩 ‘수수료’를 떼 6억원대 뒷돈을 챙긴 KT&G 전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석우)는 배임수재 혐의로 KT&G 전 부사장 이모(6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KT&G 협력 인쇄업체인 S사는 2007년 수출용 ‘에쎄 스페셜 골드’의 담뱃갑 인쇄 방식을 바꾸면서 제조원가를 12원 정도 절감하게 됐다. 문제는 KT&G로부터 받는 납품단가가 함께 줄어드는 것이었다. S사 대표 한모(61)씨는 영업부장을 시켜 당시 KT&G 제조기획부 과장 구모(47)씨를 찾아가 “인쇄 방식 변경을 승인해 주고 단가도 유지해 주면 한 갑에 3원씩 주겠다”고 제안했다. 보고를 받은 이씨는 납품단가 인하 폭을 6원 정도로 줄여 주는 등의 편의를 봐줬다.

S사는 러시아·카자흐스탄 등지로 수출한 물량에 ‘3원’을 곱해 이씨와 구씨에게 매달 뒷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6년여 동안 총 6억 2700만원 상당의 차명주식과 현금 900만원을 지급했다.

검찰은 이날 구씨에게는 배임수재 혐의, 한씨에겐 배임증재와 회사 돈 10억여원 횡령 혐의를 적용해 각각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KT&G 간부로 재직하면서 2005년부터 S사의 협력업체 B사를 차명계좌로 소유하기도 했다. 회사를 그만둔 2013년엔 이 회사의 대표 자리에 앉았다. 검찰은 이씨가 갑의 지위를 이용해 S사에서 하청을 받으며 가욋돈을 번 것으로 보고 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5-09-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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