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범 ‘우울증 엄마’ 처벌 대신 재활 치료”

“방화범 ‘우울증 엄마’ 처벌 대신 재활 치료”

이슬기 기자
입력 2015-09-16 23:46
업데이트 2015-09-16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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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전 투신 시도해 딸 잃고 집유

우울증으로 두 딸을 안고 투신해 네 살배기 딸을 숨지게 했던 50대 여성이 26년이 지난 후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자살을 기도했다. 법원과 배심원은 반복적으로 자살을 시도한 이 여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엄한 처벌보다는 재활 치료에 손을 들어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 오전 3시쯤 자신이 사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강모(56·여)씨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다. 강씨는 주택 1층 자신의 집 안방에서 불붙인 수건을 쓰레기봉투 위로 던져 불을 질렀다. 지하를 포함해 총 3층인 다세대주택에는 강씨를 포함해 4가구가 거주했고 화재 당시 모두 잠들어 있었다.

강씨는 막상 불이 피어오르자 겁을 먹고 밖으로 뛰쳐나가 행인에게 신고를 요청했다. 곧바로 도착한 경찰이 불을 끈 덕에 불이 다른 집으로 번지지는 않았고 인명 피해도 없었다.

하지만 강씨의 자살 시도는 처음이 아니었다. 강씨는 26년 전인 1989년 당시 네 살과 두 살이던 두 딸을 껴안고 한강으로 뛰어내렸다. 네 살배기 큰딸은 세상을 떠났고 작은딸은 목숨은 건졌지만 그 일을 계기로 이혼한 전남편이 데려갔다. 강씨는 1990년 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강씨는 본인의 우울증이 딸을 잃게 했을 만큼 위험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또다시 아무 죄 없는 사람들에게 위험을 끼치는 방식으로 자살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법정에 선 강씨는 “30년 넘게 우울증을 앓았다. 사건 이틀 전에도 목을 매 죽으려고 했다”며 고개를 떨궜다. 그는 2013년 11월 인쇄공장에서 세탁 보조로 일하다 다친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우울증이 심해졌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강씨에게 필요한 것은 엄한 처벌이 아니라 병원 치료와 사회의 관용”이라고 읍소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 이효두)는 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5명도 모두 집행유예 의견을 냈다. 강씨는 형의 유예 기간만큼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받았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5-09-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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