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 사고 당시 탑승한 객실 승무원 12명 중 8명이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회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사고 당시 등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은 승무원 H씨가 지난해 1월 아시아나와 보잉사 등을 상대로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가장 먼저 소송을 냈다. 이후 5명이 지난해 12월, 2명이 올해 6월 중순 소송을 제기했다.
2015-09-1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