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기자 이름 바꿔 모욕한 ‘일베’ 회원 벌금형

언론사 기자 이름 바꿔 모욕한 ‘일베’ 회원 벌금형

입력 2015-09-17 08:52
업데이트 2015-09-1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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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매체명 등 살짝 바꿔 소설에 등장시켜 모욕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 회원이 일베에 비판적인 언론사 기자의 소속 매체명과 기자 이름을 살짝 바꿔 소설에 등장시켜 비난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일베 회원인 회사원 고모(33)씨는 작년 1월 일베 게시판에 ‘○○뉴스 ○○○ 기자가 일베 전문기자가 된 이유’라는 제목으로 쓴 소설을 올렸다.

소설 속의 한 등장인물은 해당 기자를 두고 “너는 기사가 후지다(좋지 않다)”, “내가 봤을 때 너는 재능이 없다”, “술 똑바로 처먹으라”, “더러운 기레기(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XX” 등 모욕적인 언급을 했다. 욕설도 섞였다.

사실 고씨의 소설에서 언급된 ‘○○뉴스 ○○○ 기자’는 실제로 있는 매체와 소속 기자 A씨의 이름을 살짝 바꾼 것이었다. A씨는 그간 일베에 비판적인 기사를 여러 건 쓴 탓에 일베 회원들은 그에게 적대적이었다.

’○○뉴스 ○○○ 기자’가 A씨를 가리키는 것임을 금세 눈치 챈 일베 회원들은 고씨가 올린 게시물에 A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모욕적인 댓글을 줄줄이 달았다.

이런 사실을 안 A씨는 고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고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일베에 대해 비판적 기사를 써온 점, 이 때문에 그를 싫어하는 일베 회원들이 많았고 고씨도 그런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베 회원들은 소설 속 기자가 A씨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씨가 소설 형식을 빌려 A씨를 경멸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고씨는 “해당 글은 A씨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창작활동의 하나로 소설을 쓴 것이어서 A씨에 대한 모욕행위로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부지법 형사1부(한영환 부장판사)도 고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일베 회원들 간 관계, 고씨가 일베 회원으로서 올린 글의 내용, 글의 전체 취지와 구체적 표현 방법, 전체 글에서 모욕적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 내용의 연관성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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