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도 임금피크제 시동’당근과 채찍’ 영향

지방공기업도 임금피크제 시동’당근과 채찍’ 영향

입력 2015-09-17 14:28
업데이트 2015-09-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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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과 연계…정년 연장 상태서 연봉만 삭감 불만도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하나로 추진 중인 지방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가 경영평가 등을 지렛대 삼아 압박한 결과로 풀이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도 임금피크제 도입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공기업 노조는 ‘정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어 협상 과정에 진통도 예상된다.

17일 행정자치부와 전국 16개 광역시도 등에 따르면 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 142곳 중 13곳의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해당 기관은 부산도시공사,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대구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울산시설공단, 울산남구도시공단, 경기도시공사, 하남개발공사, 양평지방공사,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청송사과유통공사, 천안시시설관리공단, 경남개발공사 등이다.

노사가 도입에 합의했거나 노조 찬반투표를 거친 공기업이다.

경기도시공사는 직급과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 기존 임금의 80∼90%를 지급하기로 했다.

스포츠원은 대상자를 1.2급으로 한정했다.

울산시설공단은 임금피크제로 생긴 재원으로 10년간 58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대구도시공사는 지난해 1월부터 1·2급 직원들에게 부분 임금피크제를 적용했다.

행자부는 임금피크제 조기 도입을 위해 ‘당근과 채찍’으로 압박 강도를 높인다. 16일 광주도시공사에서 전국 16개 시도 공기업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어 서둘러 성과를 내도록 주문했다.

’정년 3년 전부터 임금 10∼30% 삭감’ 지침도 제시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지방공기업에는 경영평가에서 가산점을 준다.

평가 등급은 임직원의 연봉·성과급에 영향을 미친다.

지자체의 출자·출연 기관까지 합하면 임금피크제 도입 대상 기관은 수백 곳이 넘는다.

상당수 공기업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대세로 보고 연말까지 동참할 것으로 행자부는 판단한다.

그러나 도입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년이 이미 연장된 마당에 임금만 삭감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로 대다수 지방 공기업 임직원의 정년은 이미 60세로 늘어났다. ‘정년 연장’ 카드가 당근책이 될 수 없는 이유다.

대구의 한 공기업 노조위원장은 “임금 문제는 노사 협상 사안인데 정부가 정년 3년 전부터 임금 10∼30%를 삭감하라는 지침으로 압박을 가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관련법도 없는 상태에서 경영평가 반영 등으로 공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경영권 침해라는 지적도 했다.

김영용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임금피크제가 정부 의도대로 작동한다면 노동자 정년도 연장하고 청년 고용도 활성화할 것”이라며 “다만 현장에서 의도대로 성과를 거둘지는 회의적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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