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법안 발의…勞政 ‘노사정 대타협 파기’ 공방

與 노동법안 발의…勞政 ‘노사정 대타협 파기’ 공방

입력 2015-09-17 16:17
업데이트 2015-09-1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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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깨뜨린 일방적 발의” vs “입법 속도 내려는 노력일 뿐”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발의한 것을 놓고 노동계와 정부 간 ‘노사정 대타협 파기’ 공방이 벌어졌다.

노동계는 여당의 독자적 법안 발의는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정부는 입법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일 뿐 대타협 파기는 결코 아니라며 맞섰다.

새누리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했다.

◇ 노동계 “노사정 대타협에 어긋난 내용 발의됐다”

한국노총은 17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이 계속해서 합의문을 왜곡하고 파기하는 길로 간다면 우리도 9.15 합의의 무효를 선언하고, 입법 저지투쟁을 결단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노총이 지적하는 새누리당 법안의 문제점은 ‘비정규직 고용안정’, ‘실업급여 개선’, ‘근로시간 단축’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관련해 노사정 대타협에서는 ‘기간제 사용기간’, ‘파견근로 대상업무’, ‘노동조합 차별신청 대리권’ 등을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한 후 입법에 반영하자고 합의했다.

이들 사안에서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합의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였다.

그런데, 새누리당 법안에는 정부의 주장이 그대로 담겼다.

기간제근로자법 개정안에서는 현재 2년으로 제한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본인이 원할 경우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노동계가 ‘비정규직 확대 방안’에 불과하다며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안이다.

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은 55세 이상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주조·금형·용접·표면처리·소성가공·열처리 등 ‘뿌리산업’의 파견 업무를 허용했다. 제조업 부문의 파견 허용은 한노총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언한 사안이다.

새누리당의 법안은 두 사안에서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반면, 노사정 대타협에 담겼던 ‘노동조합 차별신청 대리권’은 아예 빠뜨렸다는 점에서도 노동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노동조합 차별 신청권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을 당했을 때 약자의 입장에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우므로, 노조가 대신 차별 시정을 사측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실직자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천명한 노사정 대타협에 어긋난다고 한노총은 지적했다.

실직자가 받는 실업급여의 하한선은 지금껏 최저임금의 90%였는데, 개정안은 이를 최저임금의 80%로 낮춰 저임금 근로자가 받는 실업급여가 전보다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8시간 내 기본급의 50%, 8시간 초과시 100%로 규정했다. 노동계는 시간에 관계없이 100% 줄 것을 주장해 논란 끝에 합의를 못 보고 노사정 대타협에서 빠졌는데, 이번 개정안에 들어간 것이다.

◇ 정부 “대타협 파기 아니다…입법 속도 내려는 것 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노동청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노총의 주장을 반박하고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옹호했다.

이 장관은 “노사정 협의 결과가 나온 후 노동법안을 발의할 경우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정기국회 내 의결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부가 준비했던 것을 지금 발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사정이 합의해 대안을 마련하는 부분은 여야의 법안 의결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요한 건 지금부터 속도감 있게 논의해서 의결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현장 근로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35세 이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률은 낮고, 당사자들의 80% 이상이 기간 연장을 희망한다”며 “특히 이직수당은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봐서 법안에 집어넣었다”고 말했다.

기간제근로자법 개정안은 사측이 4년 후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을 안 하면 사용기간 2년이 넘는 기간에 받은 임금의 10%를 ‘이직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주도록 했다.

파견근로 확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결론이 날 사안이지만, 고용률이 70% 이상인 대부분 국가들에서 고용 형태의 제한이 없다”며 “뿌리산업 업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동조합의 차별신청 대리권을 배제한 것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의 법안에 일일이 다 넣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경영계가 요구하는 부분이 법안에 빠진 것도 있으며, 차별신청 대리권은 이후 반영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서는 “현재 1주일에 하루의 유급휴일이 보장된 점, 다른 나라에 비해 가산수당 할증률이 높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실업급여는 지급요건을 더 엄격하게 하고, 지급기간은 늘리는 방향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10월 하순이나 11월부터 국회의 노동개혁 입법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므로, 두달 정도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노사정이 긴밀하게 논의해 대안을 마련, 법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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