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려고 누운 후임 의경 뒤에서 포옹’…성추행 혐의 입건

‘자려고 누운 후임 의경 뒤에서 포옹’…성추행 혐의 입건

입력 2015-09-17 16:44
업데이트 2015-09-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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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 소속 의무경찰들 간에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같은 소대 후임 의경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배모(22)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후 6월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올해 2∼4월 취침 점호 후 침대에 누운 후임 A의경을 뒤에서 세 차례 껴안고, 식사 시간 식당에서 A의경을 포옹하려고 시도하는 등 4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의경은 배씨의 이 같은 행동에 수치심을 느껴 직속 간부에게 이를 털어놓았고, 국회경비대는 자체 조사를 벌여 배씨를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배씨는 경찰 조사에서 침대에서 한번 뒤에서 안은 것과 식당에서 포옹하려 한 점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나거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배씨는 징계를 받아 다른 부대로 전출된 뒤 지난달 전역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는 설령 장난이었다한들 피해자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따라 성범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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