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습기 살균제 사망, 업체 8곳 과실” 결론

경찰 “가습기 살균제 사망, 업체 8곳 과실” 결론

이슬기 기자
입력 2015-09-19 00:14
업데이트 2015-09-19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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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롯데마트 등 기소의견 송치… “유해 알고도 제조·판매한 정황 인정”

경찰이 임신부와 영·유아를 사망에 이르게 해 문제가 됐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업체를 수사한 끝에 이들에게 과실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15곳 중 8곳의 대표이사를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옥시레킷벤키저과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8개 회사의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나머지 업체 중 5곳은 유해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보건당국의 소견에 따라 각하했고 2곳은 피해자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2011년 수십 명의 임신부와 영·유아들을 폐섬유화 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임이 알려져 문제가 됐다. 2012년 서울중앙지검은 피해자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하고서 사건을 강남서에 내려보내 수사를 지휘해 왔다. 검찰은 보건당국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자 2013년 2월 기소를 중지했다가 지난해 8월 경찰에 수사 재개를 지시했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독성 검사 등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속에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들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조, 판매한 정황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5-09-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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