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폭력 은폐한 교원 징계 최고 파면까지

학교 성폭력 은폐한 교원 징계 최고 파면까지

입력 2015-09-20 10:35
업데이트 2015-09-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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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징계의결 기한도 30일로 단축

앞으로 교원이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면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받는다.

교육부는 21일 교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징계 기준에서 교육공무원이 학교 내 성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으면 최고 파면까지 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는 올해 7월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교사들의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교육부가 마련한 대책 가운데 하나다.

이 학교 교장은 교사들이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수사기관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등 사건을 은폐·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교내 성폭력을 은폐한 교원에 대한 명확한 징계 규정은 없었다.

개정안은 성폭력 비위의 정도에 따라 견책부터 해임,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교내 성폭력을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라고 판단되면 감봉이나 견책의 징계가 내려진다. 반면 비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된다.

개정안은 또 교내 성폭력을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는데 따른 징계를 공적에 의한 징계 감경 사항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올해 안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교원이 학교 내 성비위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함으로써 발생하는 2차, 3차 피해자와 교육환경 저해 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1일 성폭력에 관한 교원의 징계의결 시한을 단축한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성폭력에 관한 징계의결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폭력에 연루된 교원을 신속히 징계함으로써 3개월 이내인 직위해제 기간이 끝나고 교단에 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성폭력으로 직위해제된 교원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에 복귀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문제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성폭력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교원의 연금이 삭감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 등과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파면된 공무원은 연금이 줄지만, 해임의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에만 연금을 ¼ ∼ ⅛ 삭감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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