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건축물 여부와 무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집을 지어도 실제로 거주할 목적이라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차행전)는 성모씨가 강남구 개포2동장을 상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받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성씨는 2007년 이전부터 개포동 개발제한구역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짓고 살았다. 성씨는 올 4월 자신을 가구주로, 아들·손자를 가구원으로 전입신고를 냈지만 개포2동은 이를 거부했다.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건축물을 지은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법원은 개포2동이 성씨의 전입신고를 받아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지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인정되면 신고를 받아줘야 하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성씨는 8년 이상 거주해 왔기 때문에 전입신고 조건을 충족한다”며 “전입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지, 무허가 건축물인지 여부는 전입신고 단계에서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9-2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