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측 “안마의자·시계가 정치자금 되나”

박기춘 의원 측 “안마의자·시계가 정치자금 되나”

입력 2015-09-21 13:46
업데이트 2015-09-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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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준비기일서 검찰의 법리 적용 문제 제기

분양 대행업체로부터 안마의자와 명품 시계 등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박기춘(59) 의원 측이 검찰의 법리 적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의원 측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자수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안마의자나 시계 등이 정치자금이라 할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받은 물품을 되돌려줘 증거를 감추려 한 혐의(증거은닉·교사)에 관해서도 관련자들에 대한 반대신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변호인은 아직 사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 전체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는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의원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안마의자 등 압수된 물품과 이를 박 의원에게 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기소)씨의 진술서, 안마의자를 돌려주기 위해 박 의원의 집에서 이를 갖고 나가는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구치소에 수감된 박 의원은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으나,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다”고 짧게 답했을 뿐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오전 11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 3억5천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8일 구속기소됐다.

김씨와의 뒷거래를 감추려고 경기도의원 출신 정모(50·구속기소)씨를 시켜 그동안 받은 금품을 김씨에게 돌려준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았다.

박 의원은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 전 자수서를 제출하고 금품거래 사실을 시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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