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 설치 근거가 대통령령(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법률(정부조직법)로 높아진다.
본부장 직급은 현행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개정안은 앞서 이달 1일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 후속조처로 발표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주 안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순조롭게 국회를 통과하면 차관급 질병관리본부가 내년 1월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행자부는 내다봤다.
연합뉴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 설치 근거가 대통령령(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법률(정부조직법)로 높아진다.
본부장 직급은 현행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개정안은 앞서 이달 1일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 후속조처로 발표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주 안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순조롭게 국회를 통과하면 차관급 질병관리본부가 내년 1월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행자부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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