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전 지뢰사고로 읽은 다리 값이 2천만원?’
22일 오후 강원 철원군 대마리 두루미평화마을에서 ’민간인 지뢰피해자와 함께하는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 토론회’에서 피해자들이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 법은 사고 당시의 월평균 임금을 위로금 지급기준으로 하고 있어 오랜 세월 고통을 받은 사람의 위로금이 최근 피해자보다 더 적은 문제점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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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아직도 지뢰밭에서 살고 있습니다’
22일 오후 강원 철원군 대마리 두루미평화마을에서 열린 ’민간인 지뢰피해자와 함께하는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 토론회’에서 피해자들이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 법은 사고 당시의 월평균 임금을 위로금 지급기준으로 하고 있어 오랜 세월 고통을 받은 사람의 위로금이 최근 피해자보다 더 적은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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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강원 철원군 대마리 두루미평화마을에서 ‘민간인 지뢰피해자와 함께하는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 토론회’에서 피해자들이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 법은 사고 당시의 월평균 임금을 위로금 지급기준으로 하고 있어 오랜 세월 고통을 받은 사람의 위로금이 최근 피해자보다 더 적은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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