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경찰서는 23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자 수십 명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사기범에게 넘겨준 혐의(사기)로 양모(61·한의사)씨를 구속했다.
양씨는 지난 7월 3일부터 지난 15일까지 피해자 25명으로부터 자신 또는 지인의 계좌로 1천48만원을 송금받아 전화금융사기범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한의원을 운영해온 양씨는 수년 전 무리한 사업 투자로 빚이 생긴 터에 범행을 도와주면 5천5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사기범들의 제안에 속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돈 보낸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시작했다”며 “앞으로 전화금융사기범 검거에 주력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양씨는 지난 7월 3일부터 지난 15일까지 피해자 25명으로부터 자신 또는 지인의 계좌로 1천48만원을 송금받아 전화금융사기범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한의원을 운영해온 양씨는 수년 전 무리한 사업 투자로 빚이 생긴 터에 범행을 도와주면 5천5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사기범들의 제안에 속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돈 보낸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시작했다”며 “앞으로 전화금융사기범 검거에 주력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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