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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18년前 기록… “칼로 찔렀다. 재미로”

이태원 살인사건 18년前 기록… “칼로 찔렀다. 재미로”

입력 2015-09-23 21:14
업데이트 2015-09-2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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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문에서 드러난 사건 현장과 수사 상황패터슨, 친구들에게 “한국인이 쳐다봐 찔렀다”…법정선 부인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존 패터슨(36)이 미국으로 도주했다 16년 만에 송환되면서 사건 직후의 수사와 재판 내용에 다시 관심이 쏠린다.

고(故) 조중필(당시 22세)씨가 살해된 1997년 4월 3일 사건 현장에 있던 에드워드 리와 아더 존 패터슨은 어떻게 살인 혐의를 벗어났을까.

1998년 4월 대법원(주심 이용훈 대법관) 판결에서 정리된 현장 상황과 수사 기록을 보면 이미 패터슨이 진범일 가능성에 상당한 무게가 실렸다.

에드워드 리 역시 범행을 공모하거나 충분히 예상한 정황이 보인다.

당시 사건을 처음 수사한 형사는 이들을 ‘공동정범’(2인 이상이 하나의 범죄를 분담해 실행할 경우 전체에 대해 공동으로 형사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고 검찰에 사건을 보냈다.

그러나 검찰은 에드워드 리의 단독 범행으로 기소해 리는 살인 혐의를 벗었고, 패터슨은 흉기소지와 증거인멸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17년 전 판결문에 인용된 수사기록을 보면 이들은 범행 직후 친구들에게 “우리가 어떤 친구의 목을 칼로 찔렀다. 재미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공분을 자아내는 대목이다.

◇ 마약하며 범죄 모방하던 10대들…”뭔가 보여주겠다”, “장난이지? 그럼 해봐”

에드워드 리는 검찰 조사에서 사건 직전 상황에 관해 이렇게 회상했다.

”패터슨과 옛날에 추방된 형들이 아리랑치기를 하던 이야기를 하던 중 장난으로 ‘여기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웃기겠지’라고 하니까 (패터슨이) 눈을 똑바로 뜨고 접어진 칼을 오른손에 쥐고 ‘가자’고 해서 장난인 줄 알고 ‘한 번 해봐라’라고 말했다.”

이어 “화장실에 따라 들어갔는데, 패터슨은 진담으로 알아듣고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했다. 리는 이런 진술을 검찰 조사와 1심 법정에서까지 일관되게 유지했다.

또 패터슨의 여자친구는 경찰 조사에서 “(에드워드 리가) 싸움을 하는 말과 사람을 죽이는 말, 그리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마약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았다. 리가 ‘나가서 아무나 칼로 찔러봐라, 빨리 나가서 누군가 쑤셔버려라’는 말을 했는데 패터슨에게 직접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나, 그런 말은 리와 패터슨이 많이 했다”고 진술했다.

사건을 조사했던 미군 범죄수사대 수사관은 “목격자인 다른 친구들 2명을 조사하니 리가 패터슨에게 한번 찔러보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하더라”라고 증언했다.

이 수사관은 패터슨이 범행 무렵에 이태원 등지에서 대마초 등의 마약을 복용했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수사 형사는 히스패닉계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패터슨이 멕시코계 갱단 소속임을 암시하는 문신을 손등에 지니고 있었다고 떠올리기도 했다.

이런 내용으로만 보면 이태원에서 놀던 철없는 10대 2명이 기존의 다른 범죄를 모방해 장난삼아 사람을 흉기로 찔러 죽였다는 얘기다. 이런 어이없는 행동으로 20대 초반의 무고한 젊은이가 미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숨졌다.

◇ 패터슨, 범행 직후 친구들에게 실토…수사 시작되자 말 바꿔

수사기록에는 리가 사건 직후 같은 건물 4층에 기다리던 친구들에게 웃으며 “우리가 어떤 친구의 목을 칼로 찔렀다. 재미로 그랬다”고 했다가 친구들이 1층으로 가 현장을 보고 “네가 죽였지?”라고 다그치자 “난 아니야”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패터슨은 사건 직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범행에 쓰인 칼을 하수구에 버리고 인근 호텔에서 여자친구와 다른 친구들을 만났는데, 한 친구가 ‘누가 그런 짓을 했느냐, 어떻게 된거냐’고 묻자 “내가 한국남자의 몸을 칼로 찔렀다. 한국인이 쳐다보고 손을 휘둘러 그를 찔렀다. 그 다음은 다 아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는 피묻은 신발을 이 호텔 보관함에 숨긴 뒤 미군 범죄수사단에 체포됐다.

대법원은 “리가 범행 직후부터 자신의 실행을 적극 부인하면서도 범행 자체를 숨기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반면, 패터슨은 모두들 그의 범행이라고 믿고 있는데도 자신의 범행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은 채 범행에 사용된 칼이나 피묻은 옷 등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적이 크게 대조돼 리의 단독범행이라는 패터슨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의심된다”고 결론지었다.

◇ 사건 현장의 기록…화장실의 핏자국은 진범을 알고 있다?

유일한 목격자인 에드워드 리를 비롯해 관련자들을 다시 법정에 불러 증언을 듣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패터슨 국내 송환 후 열릴 새 재판에서는 본인 진술의 신빙성과 사건 현장의 기록에 대한 해석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검의사는 키 172cm의 패터슨이 176cm의 피해자 목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찌르는 것이 불가능하고, 키가 180cm, 몸무게가 105kg로 건장한 체격인 리가 범인의 신체조건에 더 부합한다고 진술해 첫 용의자로 리가 지목됐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치와 움직임을 고려하면 소변을 보는 자세에 따라 가변적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은 리가 범인이라는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분은 새 재판에서도 중점적으로 다퉈질 것으로 보인다.

또 패터슨은 법정에서 현장 상황을 설명하면서 “세면기 우측 모서리와 그 모서리 옆 벽을 기대고 서서 리의 범행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런 진술을 반복할 경우 피해자의 움직임과 그에 따른 핏자국으로 미뤄볼 때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다시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전 재판에서 세면기에 넓게 퍼져 있던 핏자국을 지목하며 패터슨이 세면기 오른쪽에 서 있었다면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 지점을 지나치면서 많은 양의 피를 묻힐 수 없었을 거라고 추리했다.

대법원은 “세면기의 핏자국은 멀리서 피가 뿜어져 생긴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쏟아져 생긴 것”이라며 “이는 피해자가 가격을 당한 뒤 나가다 넘어지면서 묻을 수 있는데, 패터슨이 이곳에 있었다면 피해자가 세면기 우측 모서리에 접근해 많은 핏자국을 남길 수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패터슨의 말을 거짓으로 결론지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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