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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성년 성추행했다고 무조건 해고 안돼”

법원 “미성년 성추행했다고 무조건 해고 안돼”

입력 2015-09-29 09:32
업데이트 2015-09-2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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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직원도 무조건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 측은 ‘성범죄 직원은 100% 퇴출’이란 내부 원칙이 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대기업 H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직원 A씨의 해고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13세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3년 12월 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근무복을 입고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이 밥을 먹자’며 허벅지를 쓰다듬은 죄였다.

회사 징계위원회는 이듬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무렵 A씨가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를 해고했다. 항소심도 A씨의 혐의를 그대로 인정했고 유죄 판결은 확정됐다.

하지만 A씨는 해고 결정이 너무 과하다며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그리고 위원회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에 복직을 명했다. 그러자 회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며 정식 소송을 냈다.

회사측은 재판에서 “A씨의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면 회사의 대외신용도가 훼손돼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또 그간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근로자는 해고했다며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와 회사의 고용관계가 사회 통념상 계속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유죄 판결로 회사 신용과 명예가 실추된다 하지만 이는 추상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회사에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증거가 없을뿐더러 다른 직원들은 대부분 A씨의 범죄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또 A씨가 위원회 결정으로 복직한 이후 업무가 정상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범죄 사실로 협력업체와 업무가 어려워진다면 해고할 게 아니라 다른 자리로 배치하는 게 정당한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성범죄 유죄 판결 근로자와 일관되게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해도 그 사정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앞선 해고 중에도 부당해고사례가 있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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