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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살해 후 시신유기 60대 무기징역 확정

채권자 살해 후 시신유기 60대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5-09-29 10:36
업데이트 2015-09-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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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토지대금을 받으러 온 채권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권모(62)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씨는 2013년 6월 피해자 A씨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인천 강화군의 토지 200평을 1억3천만원에 매도하면서 중도금까지 받으면 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을 해지해주기로 약정했다.

A씨는 권씨가 근저당을 해지하지 않자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법원에서 1억1천200만원을 반환하라는 조정결정을 받기도 했다.

권씨는 지난해 7월 A씨에게 돈을 돌려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한 뒤 그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있었고, 살해 추정시간에 피고인의 집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던 점, 유류품에 피고인의 지문이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토지 대금을 줘야 할 의무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살해한 뒤 범행을 숨기려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한데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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