삿대질하다가 상대방 모자를 친 행위… ‘폭행’에 해당

삿대질하다가 상대방 모자를 친 행위… ‘폭행’에 해당

입력 2015-10-16 11:14
업데이트 2015-10-16 16: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얼굴을 찌를 듯한 삿대질을 하다가 상대방의 모자와 안경을 쳐 땅에 떨어졌다면 이는 폭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A(54·여)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동종 업종의 영업을 둘러싼 말다툼에서 비롯됐다.

춘천시의 한 등산로 입구에서 기념품 판매업을 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전 11시께 기념품 할인 판매 문제로 같은 영업을 하는 B(65)씨의 아내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가게로 들어가려 하자 A씨는 B씨에게 ‘당신이 뭔데 나서냐’라고 따졌다.

화가 난 A씨는 손가락으로 B씨의 얼굴을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다가 B씨가 쓰고 있던 모자와 안경을 쳐 바닥에 떨어졌다.

이를 놓고 피해자 B씨는 폭행이라고 주장한 반면 A씨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로서 폭행이 아니라고 맞섰다.

결국,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된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 법정에 섰다.

박 부장판사는 “여러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삿대질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와 안경을 쳐 땅에 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