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사망원인 놓고 경찰 수사 오락가락

40대 남성 사망원인 놓고 경찰 수사 오락가락

입력 2015-10-16 19:44
업데이트 2015-10-1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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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에 연루된 뒤 귀갓길에 쓰러지며 숨진 40대 남성의 사망원인을 두고 경찰 수사가 오락가락하고 있다.

처음에는 폭행에 따른 사망 ‘사건’으로 판단한 경찰이 폭행 관련자에게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가, 갑자기 이 남성이 혼자 넘어지는 등 ‘사고’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결론을 뒤집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이모(45)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부산 북구의 한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 치료를 받다가 이달 15일께 숨졌다.

외부충격으로 인한 뇌동맥 파열이 사망원인으로 꼽혔다.

처음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씨가 쓰러지기 3시간 전 있었던 폭행 사건을 외부 충격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씨가 지인 A(50)씨와 술을 마시다가 몸싸움을 벌인 것을 원인으로 파악하고 A씨를 용의 선상에 올려 조사한 뒤 바로 다음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망 ‘사건’이라고 단정한 까닭에 다른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소홀히 이뤄졌다.

경찰은 얼마 안 가 말을 바꿔야 했다.

이씨가 귀갓길에 택시에 올라탔고 요금을 낸 행위가 뇌동맥 파열로 충격을 받은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검찰에서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경찰은 ‘사고’로 결론을 뒤집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정황도 발굴했다.

이씨가 택시에서 내린 뒤 신호등에서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장면 등을 확보해 다른 외부 충격이 있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A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도 하지 않기로 했다.

문제는 이런 경찰의 결론이 석연치 않은 점을 남긴다는 것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은 채 사건으로 결론 내고 특정 인물에 대한 구속수사를 밀어붙이다가, 다른 가능성이 제기되자 그에 맞는 증거를 들고나와 짜맞추기 한 결론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또 경찰이 ‘사고’ 가능성의 하나로 내세운 넘어지는 장면 등은 폭행 사건으로 말미암은 충격 때문에 생긴 증상이라는 다른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한 관계자는 “전문가의 소견을 존중해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과정에서 혼선이 있었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빠뜨린 사항은 없는지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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